정부에서 시행하는 겨울 난방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등 33개 정도입니다.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세대 | 금액 |
1인 세대 | 24만 8000원 |
2인 세대 | 33만 5000원 |
3인 세대 | 45만 5000원 |
4인 세대 | 59만 70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수급자본인,가족,친족및 ㄷ감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문의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http://www.energyv.or.kr
마무리
저소득층은 언제나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추운 겨울이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신청하여 에니지비를 지원받아 따뜻하게 겨울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에너지 바우처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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