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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겨울 난방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등 33개 정도입니다.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최대 59만7천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수기간
에너지바우처 최대 59만7천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수기간

 

 

목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최대 59만7천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수기간

     

     

    지원금액

    세대 금액
    1인 세대 24만 8000원
    2인 세대 33만 5000원
    3인 세대 45만 5000원
    4인 세대 59만 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수급자본인,가족,친족및 ㄷ감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에너지바우처 최대 59만7천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수기간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문의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http://www.energyv.or.kr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hwp
    0.08MB

     

     

    마무리

    저소득층은 언제나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추운 겨울이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신청하여 에니지비를 지원받아 따뜻하게 겨울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에너지 바우처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최대 59만7천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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