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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노인이 되면 겪을 수 있는 질병으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생활조차 어렵게 만드는 중대 질병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검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치매검사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을 받아 하루빨리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치매 검사비 지원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식/자료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hwp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마무리
노인치매는 가정만이 해결하기에는 커다란 질병으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국가의 치매검사비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여 조기에 검사 및 치료를 받아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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