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3. 11. 20. 09:4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노후경유차는 매연배출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폐차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후차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 5 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가 대상
    3.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의 등급 확인을 원하시면 다음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이어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사용본거지를 의미함) 차량 이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4,5등급 판정을 받아야 신청 가능하니 먼전 배출가스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소유한 차량이 신청가능한 등급인지 확인하였다면 바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접수

    전국 신청 가능한 온라인 접수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협회에 이메일, 우편접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신청 전에 협회로 신청이 가능한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우편 및 이메일 신청가능한 지자체

    - 수도권 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 제주시, 서귀포시

    ※ 이 외 지역의 지자체는 협회 접수가 불가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협회 이메일 신청 : 1577-7121@aea.or.kr
    • 협회 우편 신청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④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자동차 폐차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하여 폐차 신청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하면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줍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차량의 정상가동 확인 후'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1. 현장 확인 폐차(수도권)

    전문 폐차장에 입고합니다. 이때 수수료 : 29.700원 (부가세 포함)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여 현장 확인 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폐차장을 찾길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조기폐 전문업체를 이용하면 전국의 수많은 폐차 업체 조회가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2. 온라인 확인 폐차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수수료 : 19.800원 (부가세 포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위의 사이트로 접속하면 자세한 이용방법이 하단에 안내되어 있으니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문의사항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폐차 보조금 청구방법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① 자동차 말소등록증
    ② 보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11MB

     

     

     

     

    추가 보조금 청구하기

    추가보조금 청구는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였을 때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① 신규 자동차등록증
    ② 추가보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③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반드시 원본제출)

     

     

     

    마무리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인터넷이 서툰 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본 포스팅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는 조기폐차하여 환경도 지키고, 기본 폐차보조금 이외에 신차 구입 시 추가보조금까지 받으셔서 최대 800만 원의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함께 보면 좋은 글

     

    데이타 무제한 요금제 월 0원 7GB + 1Mbps

    요즈음은 초등학생부터 1인 1핸드폰 시대이기에 가정마다 통신요금이 많이 발생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알뜰폰 통신사에서 경쟁이 촉발되어 무제한 요금제가 월 0원에 선착순으로 판매중인데,

    flink.tistory.com

     

     

    몰라서 못받는 정부지원금 확인방법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기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에 상당히 번거롭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내가

    flink.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5만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국민을 대

    flink.tistory.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