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3. 11. 16. 15:40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2023년 경기도에서 4분기 청년 소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34세(만 39세)까지 인데, 이번에는 만 24세만 해당이 됩니다. 만 24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기 바라며,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목차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 기준 만 24세)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신청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 후 11월 초부터 12월 8 일가까지 심사를 거쳐서 최종 12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6. '23.09.5.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소급신청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 '98.10.02 ~ '99.01.01.
    2023년 2분기 '98.10.02 ~ '99.04.01.
    2023년 3분기 '98.10.02 ~ '99.07.01.

     

    <예시 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01. 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안내.pdf
    0.25MB

     

     

     

    0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3년 4분기) 사용자 매뉴얼.pptx
    2.05MB

     

     

     

     

    마무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 내에, 만 24세인 경기도 거주 청년들은 신청대상이 되는지 조회하여 보고 자격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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