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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에프링크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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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에서 4분기 청년 소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34세(만 39세)까지 인데, 이번에는 만 24세만 해당이 됩니다. 만 24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기 바라며,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2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목차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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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 기준 만 24세)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신청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 후 11월 초부터 12월 8 일가까지 심사를 거쳐서 최종 12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6. '23.09.5.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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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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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신청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 '98.10.02 ~ '99.01.01.
    2023년 2분기 '98.10.02 ~ '99.04.01.
    2023년 3분기 '98.10.02 ~ '99.07.01.

     

    <예시 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01. 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안내.pdf
    0.25MB

     

     

    0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3년 4분기) 사용자 매뉴얼.pptx
    2.05MB

     

     

    마무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 내에, 만 24세인 경기도 거주 청년들은 신청대상이 되는지 조회하여 보고 자격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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