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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20,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지원을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300만 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
접수기간 | 연 1회 시행 |
사업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선정규모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1인 가구 2,493,470원
참여제한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마무리
본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은 1인당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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