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들을 집중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미취업·미창업상태의 여성 구직자의 재취업과 경력복귀를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특별시에서는「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4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울우먼업(https://www.seoulwomanup.or.kr)
지원대상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 (1974.1.1.~1994.12.31.)
서울시 거주, 미취·창업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유사·중복사업 동시 및 순차 참여 미해당자)
지원조건
①~④ 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됩니다.
① 서울시 거주
② 30세~49세의 미취·창업여성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④ 유사·중복사업 미해당자(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 (미취․창업)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수
- 외국인등록증 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 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접수기간
2024. 2. 19.(월) 09:00 ~ 3. 8.(금)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인원 1,690명 도달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선정인원
1,300명
선정방법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자격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동점자는 고연령순 선정)
지원내용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1인 최대 90만 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 원(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지급방법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응시료, 아이돌봄비 등으로 사용 가능.
※ 단,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제출서류
ㅇ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상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상 작성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 발급
ㅇ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ㅇ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추가제출 서류(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으로 발급)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분리세대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의 부양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로등재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의 부양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로등재된 경우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주 15시간 미만 취업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주민등록초본 등
※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기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문의
인턴십 문의처
대표전화 : 1660-3040, 인턴십 구직자 문의 내선 2번 (평일 9:00~17:00)
카카오톡 채널 :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추가 및 상담원 채팅 연결(평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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