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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by 에프링크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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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목차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정기신청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화면과 같이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단독가구4 ~ 2,200만원3 ~ 165만원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재산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마무리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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