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재개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1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호 특례보증 50억 원입니다. 오늘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목차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사업 개요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완료 후 대출은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됩니다.
지원규모
- 총 100억원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지원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인증받은 기업
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보증재원
- 8억 원(시 출연)
접수기간
- 2023. 10. 4.(수)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기간
- 5년 이내
보증료율
연 0.8% 이내
※ 융자기간을 4년 이내로 단축하거나 거치기간 없이 즉시 분할상환 하는 경우 0.2% p 추가 감면 ⇒ 연 0.6% 적용
상환조건에 따른 보증료 적용 예시
상환기간 | 상환조건 | 보증료 | 비고 |
5년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연0.8% | |
5년 | 거치기간없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연0.6% | 0.2%p 추가감면 |
4년 | 1년 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 | 연0.6% |
협약금리
- CD(91일) 금리+1.7% 이내 또는 MOR(5년물) 금리+0.4% 이내
이차보전
- 연 1.0 ~ 2.0% (3년간)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 개요
지원규모
- 총 50억 원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보증재원
- 5억 원(시 출연)
접수기간
- 2023. 10. 4.(수)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기간
- 5년 이내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융자기간을 4년 이내로 단축하거나 거치기간 없이 즉시 분할상환 하는 경우 0.2% p 추가 감면 ⇒ 연 0.6% 적용
상환조건에 따른 보증료 적용 예시
상환기간 | 상환조건 | 보증료 | 비고 |
5년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연0.8% | |
5년 | 거치기간없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연0.6% | 0.2%p 추가감면 |
4년 | 1년 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 | 연0.6% |
협약금리
- CD(91일) 금리+1.7% 이내 또는 MOR(5년물) 금리+0.4% 이내
이차보전
- 연 1.5% (3년간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상기 서류 외에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담 시 본인 (대표자, 법인은 대표이사)가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을 신청하였으나 정부, 인천시 등의 특별자금이 소진될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상담예약 시 사업장 소재지 선택에 주의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상담 시 대표자와 같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매출실적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마무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코로나 시기 어렵게 버티어 왔는데, 다시 고금리와 경제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실시하니 꼭 상담하시고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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