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3. 11. 6. 09:33

퇴직연금의 종류및 수령방법 퇴직연금 가입하기

퇴직연금은 고용제도에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한 분이라면 수령 자격이 되는데,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적립된 퇴직금을 선택에 따라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연금형태로 분할해서 받을 것인지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종류및 수령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및 수령방법 퇴직연금 가입하기
퇴직연금의 종류및 수령방법 퇴직연금 가입하기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시 안정적인 노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기업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된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관리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지급방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다음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급여: 50%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 전액

     

     

     

     

    퇴직연금 수령 시 필요사항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IRP 계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IRP 계좌는 각 은행사, 증권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하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2023년부터 변경된 퇴직연금으로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것인데,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운용 방식에 따라 금융사에서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상품만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세금감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제 혜택입니다.

     

    • 퇴직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 수령 방식 또한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연금도 지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답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편안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풍족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것인가, 퇴직연금으로 편안한 노후 자금으로 사용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금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및 수령방법 퇴직연금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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