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3. 11. 7. 20:00

2024 생계급여 인상-1인 최대 71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3.16%까지(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역시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완화되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확대된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생계급여 인상-1인 최대 71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2024 생계급여 인상-1인 최대 71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한 종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된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중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2024 생계급여 인상-1인 최대 71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 급여 대상자는 자신을 부양해 주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되지 않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어려운 생활로부터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23년은 기준 중위 소득이 30%였지만 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32% 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지급액

    2024년 생계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9,206 216만 8,394
    24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2024년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2023년 대비 13,16%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됩니다.

     

     

     

     

     

     

     

    2024 생계급여 인상-1인 최대 71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제출서류

    생계 급여신청시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할 서류와 같은 필수 서류와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선택적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수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라며,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선택서류를 안내받으신 후 신청할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 급여 신청방법

    2024년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론 불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액 역시 늘어났으니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혜택 놓치지 마시고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급여 수령 방법

    생계 급여는 금전으로 지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 급여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되기에, 신청 시에 통장 사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계 급여 수령 방법 : 매월 20일 정해진 통장에 입금

    마무리

    한때는 잘나갔었으나, 예기치 않은 사업부도, 사고, 파산, 건강악화 등으로 수입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생활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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