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한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자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으로 이동 후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고용 센터 방문: 직장을 퇴직한 후, 실업자는 즉시 자신의 거주 지역에 위치한 지역 고용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여기서 실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재취업 실행 계획서 제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재취업 실행 계획서와 함께 수급자격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 노력한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 방문)
-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 위치를 모르시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색가능 합니다.
5. 구직활동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 고용 증명서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구직 등록 증명서
- 은행 계좌 사본
-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제생활을 해야 할 시기에 당하게 되는 실직은 커다란 난관입니다. 당장 수입이 끊기면 생활이 곤란해지고,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한다 해도 오래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직등록을 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는 등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다는 증명을 하여 실업급여 혜택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재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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