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3. 11. 9. 08:56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이용안내 모집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주는 입학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자격과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선모집시기이니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이용안내 모집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이용안내 모집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목차

     

    처음학교로 소개

    2024학년도 처음학교로 소개 동영상입니다.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처음학교로)'이란?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시스템입니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이용안내 모집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처음학교로의 의미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써 공교육의 길로 진입하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처음 학부모가 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학교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명칭입니다.

     

    처음학교로 입학대상

    전국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3세 2020.1.1. ~ 2020.12.31.
    • 4세 2019.1.1. ~ 2019.12.31.
    • 5세 2018.1.1. ~ 2018.12.31.

    ※ 2021.1~2월생 및 취학유예자도 현장접수 가능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이용안내 모집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유치원과정

    • 교육과정 :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 방과 후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
      ※ 방과후과정 지원자는 맞벌이 부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 확인 또는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교육청 정책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처음학교로 추첨방법

    • 우선모집 : 희망순 추첨
    • 일반모집 :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
      -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에서는 상위희망 유치원 선발 시, 하위희망 유치원 추첨은 자동으로 제외
      -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되어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원서 접수 및 선발 등록 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 필요

    추첨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학교로+유아+추첨방법.pdf
    0.86MB

     

     

    처음학교로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처음학교로는 원서접수 → 유치원 찾기 → 추가정보 입력 → 추첨결과 확인 및 등록 4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 우선모집 자격조건서류 전달의 경우, 유치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 방과 후과정 선발 방법은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치원 선택 전 유치원 정보 및 학부모 필요를 고려하여 과정(교육과정, 방과 후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모집 자격조건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보건복지부 법정저소득층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구,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기타 우선모집 조건은 유치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이 정함

     

     

     

     

    마무리

    오늘은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학교로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입학을 신청할 수 있고, 추첨결과 확인도 가능하니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이용안내 모집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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