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식사 및 헬스케어등 다양한 복지지원등을 지원하는데, 입주하기 위한 자격, 신청방법,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령자 복지주택(노인 복지주택) 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령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25년까지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여 마을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노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 복지시설
고령자 주거 복지시설은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양로 시설로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의료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들을 가까운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실
- 물리치료실
- 헬스케어실
- 체력단련실
- 교양강의실
- 사우나실
- 무료식당
- 텃밭
고령자 복지주택 자격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 층을 위해 사회 복지사를 상주시키고 노인들이 사회 복지관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제공부터 헬스케어(물리치료실 건강지원실 및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저렴한 월 임대료(약 10만 원 이하)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 전용면적 40 m2 이하
- 보즘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신청자격
- 65세 이상 복지주택 해당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및 70%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입소순위
- 1순위(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 2순위(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 복지주택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1.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상단 우측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3. 공공주택 찾기/ 입주자모집공고를 선택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 영구임대를 선택합니다.
5.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 임대료등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1,045건의 다양한 데이터가 조회되는데,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샘플로 주택을 임의로 선택하여 보았습니다.
7. 단지정보란에 있는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읽어 봅니다.
샘플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복지 제도인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비 마저 부담이 된다면 생활이 곤란해지는데, 시중가의 30% 수준의 파격적인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여 주거비도 절약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가까운 거리에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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