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3. 11. 13. 08:23

LH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5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번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LH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목차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와줍니다. 2년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되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LH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평균 보증금은 190만 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또는 100% 이하

    자산 기준

    자산기준은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구분 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683만원 이하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LH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와 기간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입니다.
    ※ 임대료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인터넷신청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LH 청약센터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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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lh.or.kr

     

    - LH 임대주택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유형을 영구임대로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 선택한 주택마다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읽어보고 청약합니다.

    LH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기타 사항

    •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전용면적 ~30㎡ 미만 30㎡ 이상~39㎡ 미만 39㎡ 이상~42㎡ 미만 42㎡ 이상~
    가구원수 1~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 대기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무주택서약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6.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7.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8. 주민등록표등본
    9. 주민등록초본(해당자만)
    10.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11. 신청 자격증명서(해당자만)

    ※ 기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LH 청약센터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LH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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