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5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번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와줍니다. 2년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되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평균 보증금은 190만 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또는 100% 이하
자산 기준
자산기준은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구분 | 자산 |
총자산 및 부동산 |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683만원 이하 |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8인가구 | 4,343,666원 이하 | 6,081,132원 이하 | 8,687,331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와 기간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입니다.
※ 임대료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인터넷신청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LH 청약센터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 LH 임대주택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유형을 영구임대로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 선택한 주택마다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읽어보고 청약합니다.
기타 사항
-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전용면적 | ~30㎡ 미만 | 30㎡ 이상~39㎡ 미만 | 39㎡ 이상~42㎡ 미만 | 42㎡ 이상~ |
가구원수 | 1~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 대기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무주택서약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6.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7.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8. 주민등록표등본
9. 주민등록초본(해당자만)
10.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11. 신청 자격증명서(해당자만)
※ 기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LH 청약센터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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