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3. 11. 2. 09:34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모의계산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기초연금의 소개와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모의계산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모의계산 알아보기

 

 

목차

     

    기초연금 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모의계산 알아보기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계산식이 복잡하니 참고만 하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보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액을 모의계산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모의계산 알아보기

     

     

    제출서류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4.37MB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마무리

    노년이 되면 취업도 어렵고 취업이 되더라도 급여가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노년층의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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