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큰 목돈이 필요한 주택시장에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조건 및 지원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H청년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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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청년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은 후, LH와 임대인 간의 전세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청년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저렴한 보증금: LH가 보증금을 선납하므로, 청년 입주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낮은 이자율: LH가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매우 낮아, 청년 입주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보증금 이자도 1~2%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자의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무주택 + 대학재학중 or 입학. 복합예정 + 만 19세 미만 or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무주택 + 대학 or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 무직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무주택 + 19세 이상 ~ 39세 이하
대학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군 출신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기록이 있는 대학생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학생
- 3순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학생
- 4순위: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대학생 (타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무방)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기록이 있는 취업준비생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취업준비생
- 3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월평균소득이 15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취업준비생
- 4순위: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취업준비생(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무방)
소득기준 금액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50% | 2,700,907 | 3,082,601 | 3,349,933 | 3,674,446 | 3,998,959 | 4,323,472 |
70% | 3,781,270 | 4,315,641 | 4,689,906 | 5,144,224 | 5,598,542 | 6,052,860 |
80% | 4,321,451 | 4,932,162 | 5,359,892 | 5,879,113 | 6,398,334 | 6,917,554 |
100% | 5,401,814 | 6,165,202 | 6,699,865 | 7,348,891 | 7,997,917 | 8,646,943 |
150% | 8,102,721 | 9,247,803 | 10,049,798 | 11,023,337 | 11,996,876 | 12,970,415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LH청약+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청약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임대주택 /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4. 원하는 유형과 입주자격, 지역등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5. 조회된 항목중 관심이 있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6. 여러지역이 나오는데 청약을 원하는 주택을 확인하고 우측의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로그인을 완료하고, 청약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절차
LH청년 전세임대주택 보증금과 지원금리
조건에 따라 순위가 나뉘어지며,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달라집니다.
순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순위 | 100만원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 해당액 |
3,4순위 | 200만원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2~3% 해당액 |
순위 | 4,000만원 이하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초과 |
1,2순위 | 연1.0% | 연1.5% | 연2.0% |
3,4순위 | 연2.0% | 연2.5% | 연3.0% |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회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500만원 | 8,500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1.2억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할 경우)
마무리
이상으로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조건 및 지원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제도이고 이자도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지원되니 대출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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