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는 개인사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등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수급금액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 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차/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집체교육 수강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차 | 2차/3차 | 4차 | 5차이후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체 교육 수강 |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및재취업 지원 상담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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