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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임대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대상으로 최대 거주 기간은 세부 유형의 관계없이 총 6년이며 기존의 지원받은 경우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여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은 불가능합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임대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목차

    청년 전세 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에서 제공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1.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입니다.

    3.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입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1순위 조건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거주기간

    -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기본계약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LH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LH 청약 센터에 신청합니다.
    - 서류 스캔 첨부 시 제한된 첨부 파일의 용량, 파일 형식 확인해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해당 시 추가자료

    - 대학생 증명서류 (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주민번호 공개 발급)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인 거주지 인접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은 우선 거주지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좋은 혜택을 청년에게 제공해 주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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