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활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2023 청년내일희망카드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7월부터 공개 모집합니다. 그럼 2023 청년내일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과 최대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희망카드란?
2017년 7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선정절차를 거쳐 구직활동비와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모집 인원 : 1,000명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만 나이통일법 적용 / 온라인 신청일 기준
7월 신청기준 | 1988.7.2. ~ 2005.07.15 |
9월 신청기준 | 1988.9.2. ~ 2005.09.15 |
11월 신청기준 | 1988.11.2. ~ 2005.11.15 |
- 지원 규모 : 최대 30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 6개월)
- 지원 방법 : 구직활동 포인트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 지원 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구직활동 지원 : 직접비(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취득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접수(등기우편)
- 지원 절차
- 참여자 모집 → 지원대상자 선정 → 구직활동 포인트 지원(최대 6개월) → 지원종료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취·창업에 성공하여 조기 지원종료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대상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나이)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② (거주)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③ (학력) 최종학교 졸업자(자퇴·중퇴·제적 포함) 및 졸업학년 재학생, 대학원생
④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50% 이하인 자
*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
1)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수 확인
2) 신청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단위 : 원, 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직장 | 120% | 88,753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150% | 111,677 | 183,861 | 237,913 | 291,898 | 346,067 | 403,785 | 434,962 | 521,623 | |
지역 | 120% | 26,673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150% | 50,654 | 142,142 | 206,359 | 273,699 | 335,569 | 402,840 | 436,179 | 527,523 |
⑤ (미취업자) 온라인 신청일 현재, 미취업(미창업) 자만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 근로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월~일요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학력요건 미충족) 졸업학년이 아닌 대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제외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습 중인 자는 신청 가능 (취업 또는 창업자 불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된 창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소득 프리랜서 등은 참여 제한 (유사사업 중복참여 제한) 정부 및 지자체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불가 * 실업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 정부 및 대전시 직접 일자리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 수당 지급하는 국비지원 교육 등 유사사업 참여 중인 경우 지원 불가 (재참여 불가) ’17 ~ ’22년도 청년내일희망카드 참여자 및 사업지원 중단자* * 지원 종료자, 취·창업, 주소이전, 타사업 참여 등 중단신청자, 부정수급자 등 지원금 수급 이력 보유자 (기타) 상급학교 진학, 해외 장기체류자 (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타 자격요건 상세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전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사전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기간
- 지원시작일 ~ 최대 6개월 / *단, 중단 사유 발생 시 중단기준일 전날까지
*중단 사유 : 지원 중 활동보고서 미제출, 취ㆍ창업, 대전시 외 주소이전, 입대, 진학, 자진 포기, 유사사업 중복 참여, 해외 장기체류(30일 초과) 등
지원 내용
- 구직활동비 지원 :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매월 1일 홈페이지에 개인별로 50만 포인트씩 지급되며, 총 한도 일괄 지급 불가
- 취업연계프로그램 제공 : 지원기간 중 필수 참여 / *단, 희망분야 선택 가능
- 활동보고서 제출 : 지원기간 중 1회 제출
*구직활동보고서 관리 : 보고서 미제출 시 포인트 미지급 또는 환급금 미지급 등 불성실 제재 조치
지원 분야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사업 취지에 맞는 분야에 지원
- 직접비 :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비
- 간접비 : 교통비, 식비
지원 절차
지원 개시(매월 1일 포인트 배정) → 포인트 사용(매월 1일 ~ 말일) → 환급신청(매월 25일까지)
→ 환급금 지급(다음 달 20일 이내)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5개월 차) → 설문 참여 및 지원 종료(6개월) → 최종 환급금 지급(7개월 20일 이내) / *지원 기간 중 취업연계프로그램 1회 참여 필수
신청방법
선정절차
①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접속 →②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③ 온라인 신청 전 신청자격 확인(홈페이지 내 사전 자가진단 활용) →④ 온라인 신청 → ⑤ 신청서류 등기우편 제출 → ⑥ 심사 → ⑦ 선정(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문자 통보) → ⑧ 온라인 교육 및 약정체결(필수 이행, 불참 시 최종 탈락) → ⑨ 카드발급 및 포인트 사용 시작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서류 등기우편 제출 → 접수완료
제출서류
등기 우편 제출
*. 택배, 이메일, 퀵 등으로 제출 불가(서류분실 우려)
*. 반드시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 제출 (제출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
선정방법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정량평가) 신청 자격기준* 등 선발기준 적합 여부 평가
*나이(주민등록번호 기준), 거주지, 미취업 여부, 가구기준 중위 소득,
타 사업 중복 참여 여부, 지원 제외 해당 여부, 기타 서류 미비 등(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
마무리
신청자 중 총 1000명을 선정,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 중인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서둘러 지원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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