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소외받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신청방법 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 신청방법
- 본인의 주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기도 하니 본인이 중위소득 이하라고 생각되면 방문하여 1차로 상담을 받아보고 대상자가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규모 | 금액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5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6인가구 | 2,168,394원 |
ㅇ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등 |
지원금액
ㅇ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ㅇ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문의
사회보장지원제도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기본정보를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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