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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하락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더욱 확대되는 출산지원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출산 육아정책 확대(신생아 특례,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2024 출산 육아정책 확대(신생아 특례,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목차

     

    육아휴직급여 확대

     

    항목 기존 (2023년) 개편 (2024년~)
    육아휴직 기간 1년 부모 합산3년(36개월)
    육아휴직 유급기간 12개월

    18개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 최저임금 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2024년부터는 부모가 합산하여 최장 3년(3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유급 기간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징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주택입니다. 신혼가구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하여 줍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 특례 기존 특례
    가구 소득 7천만원 이하 1.3억 이하 6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가구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자산 요건은 가구의 총 자산, 자동차, 금융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지원 제도

     

    출산가구 주택공급 제도 공공분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분양 뉴:홈 민간분양 공공임대
    개요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공급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2년 이내 임신, 출산
    소득 자산 월평균소득150%이하*
    -3인 이하: 9,764,178원
    -4인 기준: 11,433,084원

    자산 3.79억원 이하
    월평균소득160%이하
    -3인 이하: 10,415,123
    -4인 이하: 12,195,290

    (소득 낮은 가구 우선 배정)
    월평균소득100%이하
    -3인 이하: 6,509,452원
    -4인: 7,622,056원

    자산 3.61억원 이하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2자녀 이상)

      기존 (2023년) 개편 (2024년~)
    첫째 200만원 20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 300만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둘째 이상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차등을 두어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인상

      기존 (2023년) 개편 (2024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0만원 50만원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부모급여는 현재 월 70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1세 부모급여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만 0세부터 만 8세 아동까지 지원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2024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위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정부에서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출산예정인 가구들은 정부의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많은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출산 육아정책 확대(신생아 특례,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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