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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결정 및 발표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 중위소득 6.09% 상향되고, 생계급여도 인상되어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분들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소득을 낮은순부터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이 결정되기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중위소득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1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중위소득 72%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70% | 1,559,812 | 2,577,826 | 3,300,260 | 4,101,939 | 4,687,015 | 5,332,850 |
중위소득 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변경내용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 소득 |
20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20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4인 가구기준 (6.09%인상)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7.25%인상) 207만 7,892원 에서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24년 인상된 급여금액
생계급여(중위 32%충족)
- 4인기준 2023년 1,620,289원 → 4인기준 2024년 1,833,572원 (13.16% 인상)
- 1인기준 2023년 623,368원 → 1인기준 2024년 713,102원 (14.40% 인상)
주거급여(중위 48% 충족)
2024년 1월부터 인상되는 주거급여 금액 증가액 표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 수도권외특례시 |
4급지 그외지역 |
||||
1인 | 34만1천원 | +1만천원 | 26만8천원 | +1만3천원 | 21만6천원 | +1만3천원 | 17만8천원 | +1만4천원 |
2인 | 38만2천원 | +1만2천원 | 30만원 | +1만5천원 | 24만원 | +1만4천원 | 20만1천원 | +1만6천원 |
3인 | 45만5천원 | +1만4천원 | 35만8천원 | +1만7천원 | 28만7천원 | +1만7천원 | 23만9천원 | +1만9천원 |
4인 | 52만7천원 | +1만7천원 | 41만4천원 | +2만원 | 33만3천원 | +2만원 | 27만8천원 | +2만2천원 |
5인 | 54만5천원 | +1만7천원 | 42만8천원 | +2만1천원 | 34만4천원 | +2만천원 | 28만7천원 | +2만3천원 |
6인 | 64만6천원 | +2만원 | 50만7천원 | +2만5천원 | 40만6천원 | +2만4천원 | 34만원 | +2만7천원 |
주거수선비용
- 2023년과 동일하게 지급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7년) |
의료급여 (중위 40% 충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없음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중위 50% 충족)
- 최저 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
- 초등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인상된 기준중위 소득과 급여별 상세 인상내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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