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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2024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by 에프링크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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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결정 및 발표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 중위소득 6.09% 상향되고, 생계급여도 인상되어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분들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2024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생계급여도 올라

각종 정부 부처의 복지사업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09%로 상향 조정됐다.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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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소득을 낮은순부터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이 결정되기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300% 6,685,335 11,047,827 14,143,971 17,189,739 20,087,205 22,855,107
    중위소득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중위소득 190% 4,234,046 6,996,957 8,957,848 10,886,835 12,721,897 14,474,901
    중위소득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중위소득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85%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5,691,375 6,475,614
    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126 4,583,930 5,356,588 6,094,695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중위소득 72% 1,604,480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중위소득70% 1,559,812 2,577,826 3,300,260 4,101,939 4,687,015 5,332,850
    중위소득 65% 1,448,489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4년 기준중위소득 변경내용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
    소득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4인 가구기준 (6.09%인상)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7.25%인상) 207만 7,892원 에서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24년 인상된 급여금액

     

    생계급여(중위 32%충족)

    • 4인기준 2023년 1,620,289원 → 4인기준 2024년 1,833,572원 (13.16% 인상)
    • 1인기준 2023년 623,368원 → 1인기준 2024년 713,102원 (14.40% 인상)

    주거급여(중위 48% 충족)

    2024년 1월부터 인상되는 주거급여 금액 증가액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수도권외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4만1천원 +1만천원 26만8천원 +1만3천원 21만6천원 +1만3천원 17만8천원 +1만4천원
    2인 38만2천원 +1만2천원 30만원 +1만5천원 24만원 +1만4천원 20만1천원 +1만6천원
    3인 45만5천원 +1만4천원 35만8천원 +1만7천원 28만7천원 +1만7천원 23만9천원 +1만9천원
    4인 52만7천원 +1만7천원 41만4천원 +2만원 33만3천원 +2만원 27만8천원 +2만2천원
    5인 54만5천원 +1만7천원 42만8천원 +2만1천원 34만4천원 +2만천원 28만7천원 +2만3천원
    6인 64만6천원 +2만원 50만7천원 +2만5천원 40만6천원 +2만4천원 34만원 +2만7천원

     

    주거수선비용

     

    • 2023년과 동일하게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7년)

     

    의료급여 (중위 40% 충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없음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중위 50% 충족)

    • 최저 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
    • 초등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인상된 기준중위 소득과 급여별 상세 인상내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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