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하나만 낳고 한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집중하는 현상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6개월 최대로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방법 신청대상 필요서류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6+6 부모 육아휴직제' 소개
정부가 도입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대폭 개선한 제도인데,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혜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남성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도를 통하여 아빠들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성육아 휴직자 비율 | 21.2% |
2022년 남성육아 휴직자 비율 | 29.9%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도입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는데,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인상될 예정으로 많은 부모들이 더 많은 금전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 개편 사항
현행 (2022~2023) |
개편> (2024~ )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2개월 내 | 자녀 생후 18개월 내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 ~ 300만원 |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 ~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액
2024년에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제도가 3+3에서 6+6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육아휴직 6개월 최대로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100% 지급받기 ▼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에 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서비스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급여 대상 조건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80일 이상 직장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추가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제출서류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자료 사본 1부
마무리
2024년에는 출산지원 및 육아지원 정책이 많이 개선되고 지원금액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하면 18세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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