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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데, 정부에서는 3세~5세의 아이들 유치원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 물가인상에 맞추어 2023년 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늘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2024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에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2024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로그인>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유아학바(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 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처리절차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기간
-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내용 및 내용
2023년 지원내용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유치원 |
만 3~5세 교육비 | 월 10 만원 | 월 28 만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월 5만원 | 월 7만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최대 20만원 범위내 |
2023년 아동 1인당 지원 단가는 올해 유아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이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 방과 후 5만 원)이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원, 방과 후 7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각각 월 20만 원과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문의 및 웹사이트
- 교육부 :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 http://www.moe.go.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e-유치원 : http://www.childschool.go.kr
마무리
육아를 하면서 부담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아이들 교육비입니다. 이제는 정보에서 유치원비 및 방과 후 과정비도 지원하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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