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사망, 장애등의 사유로 인한 본인 또는 유족의 생계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4년에 공무원 연금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의 수령시기와 지급일,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제외자
- 군인 : 군인연금법 적용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연금지급일과 지급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고객님이 신청하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해외거주 시 연금수령방법
- 해외에 거주하시는 연금수급자들은 해외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계좌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지부)에 신청
공무원연금해외송금신청서 1부
계좌사본 1부 (통장식이 아닌 경우는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
연금수령시기와 수령연령
1. 수령시기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령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수령 연령 |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수령연령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3년 ~ | 65세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한 경우 퇴직연도별 연금수령연령 |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수령연령 |
2016년 ~ 2021년 | 퇴직시 | 2024년 ~ 2026년 | 퇴직후 2년 | 2030년 ~ 2032년 | 퇴직후 4년 |
2022년 ~2023년 | 퇴직후 1년 | 2027년 ~ 2029년 | 퇴직후 3년 | 2033년 ~ | 퇴직후 5년 |
2)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경과규정)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시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시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지급됩니다.
예시) 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개시
→ 2000.12+14년 (20년-13년=7년 X2) = 2014년 12월이므로 해당 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상관없음)
아래의 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바로 개시됩니다.
연도 | 수령연령 | 연도 | 수령연령 |
2017년 ~ 2018년 | 58세 | 2019년 ~ 2020년 | 59세 |
3) 장애가 있는 경우
수령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미달연수 | 조기퇴직연금 지급액 |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
마무리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지급일 그리고 지급방법 해외체류시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꾸준히 납부한 공무원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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