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교육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사교육비 부담등 교육비에 걱정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하니, 아래 해당사항에 되시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교육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 교육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처리절차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 http://oneclick.moe.go.kr
마무리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하나인 교육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교육비 걱정이 많은 가정은 교육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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