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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10년이 안 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도와주고자 국민연금공단과 신나는 조합에서는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수령 후 연금으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1인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자 중 대부를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자
- 저소득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준중위소득 80%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
기준중위소득 80% | 1,405,755 | 2,394,000 | 3,096,000 | 3,799,000 | 4,502,000 | |
건강 보험 |
직장가입자 | 45,406 | 79,924 | 104,090 | 126,909 | 151,927 |
지역가입자 | 16,056 | 45,003 | 95,023 | 118,159 | 150,605 |
[소득증빙서류 ]
구분 및 증빙서류 | 신청자 연 소득 | 발급처 |
소득신고자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연도 19,947,768원 이하 (월 1,662,314원*12개월) |
홈텍스,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 |
소득미신고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고사실 없음 | 홈텍스,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이내
상환조건
- 대부조건: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 상환조건: 연금수급 개시월부터 5년 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
지원절차
신청접수 ▶ 대출심사 ▶ 대출실행(약정 및 연금보험료 납부) ▶ 연금청구 및 상환
접수기간
수시접수 ~ 자금 소진 시 마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 개인정보동의서 1부(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 약정서 1부(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 CMS 출금이체 동의서 1부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1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하여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신고자: 소득금액증명,
- 소득미신고자: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1부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고지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신청금액과 동일)
접수방법
우편접수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http://www.joyfulunion.or.kr)
신나는 도전 ▶ 신청 ▶ 사회적 금융 ▶ 희망든든연금보험료지원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접수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별관 209호 희망 든든 사업 담당자 앞
문의사항
신나는 조합 희망든든 연금보험 지원사업 담당자 ☎ 02-365-0332
국민연금 공단 지사 문의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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