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장점은 소득에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노력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정책들을 제정하여 실시 중입니다.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으로 소득 수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지자체별(시설별) 취약계층, 맞벌이 가구 등 우선 이용대상자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정기, 일시 돌봄
-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 등/하원지원,
-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자체별, 센터별 돌봄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별로 시설과 교육 과정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센터별 우선순위에 차등이 있으니 이점은 미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돌봄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
-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하단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14:00 ~ 20:00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09:00 ~ 18:00 |
이용대상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센터별 이용료 부담액 상이
※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부담금 발생
신청 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합니다.
- 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https://www.gov.kr/)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출서류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
아동권리보장원 |
|
시·도 |
|
시·군·구 |
|
다함께돌봄센터 |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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