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사업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에프링크 2023. 10. 4.
반응형

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장점은 소득에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목차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노력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정책들을 제정하여 실시 중입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으로 소득 수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지자체별(시설별) 취약계층, 맞벌이 가구 등 우선 이용대상자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정기, 일시 돌봄
    •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 등/하원지원,
    •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자체별, 센터별 돌봄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별로 시설과 교육 과정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센터별 우선순위에 차등이 있으니 이점은 미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돌봄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다함께돌봄사업안내.pdf
    9.14MB

     

    운영시간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

    -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하단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학기 중: 14:00 ~ 20:00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09:00 ~ 18:00

     

    이용대상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센터별 이용료 부담액 상이
    ※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부담금 발생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 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합니다.

    • 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https://www.gov.kr/)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제도개선
    • 평가 및 컨설팅, 현장지도·점검 등 사업관리 총괄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자원 연계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등
    아동권리보장원
    •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시설운영 지원
    • 다함께돌봄사업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 다함께돌봄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시·도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시·군·구 사업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 광역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시·군·구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관리
    • 기초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다함께돌봄센터
    •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방학중 돌봄 서비스 제공
    • 마을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함께 보면 좋은 글

     

    몰라서 못받는 정부지원금 확인방법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기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에 상당히 번거롭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내가

    flink.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5만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국민을 대

    flink.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