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이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살면 부담되는 고정지출이 월세인데, 특히 요즘에는 전세사기가 많아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이 많은데,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 제도가 있는데,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홈텍스로 신청 시 임대인에게 요청이 가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은 바로 아래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월세환급제도
일년동안 납부하였던 월세의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말정산할 때 납부할 세금 중 일부를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5년 이내 지불했던 월세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하여 월세환급이 가능한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선택을 하면 환급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조건
월세 환급제도의 조건은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5.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함
6.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가능
월세 환급제도 주택 기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본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급여액이 5,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 원, 세액공제 최대 102만 원입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는 방법
1.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하여 이동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이동합니다.
2. 홈택스로 연결되었으면 상단의 메뉴 중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를 클릭합니다.
3. 화면을 스크롤하여 탈세제보ㆍ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를 찾습니다.
3-1.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이 안되었으면 공인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5.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6. 필요제출서류 제출하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를 선택하고 준비해 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월세이체내역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입금확인증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체 한 이력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어플 이용하는 방법
자리톡어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다툼이 피하고자 신청하지 못했어도 계약종료 후에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세액공제율
- 공제 월세액 한도 : 750만 원( 월세가 많아도 연간 총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능)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세액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월세계좌 이체내역(월세납입증명서)
신청기간
- 연초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서류첨부하여 신청 가능
- 월세환급신청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가능
마무리
오늘은 월세환급제도 및 환급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과의 다툼을 걱정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환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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