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3년 10월 7일 첫차부터 기본요금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이던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어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인상된 내용을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서울교통공사에서는 "10월 7일(토)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또한 정기권 요금역시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대중교통 요금인상
- 시내·마을버스 요금(시행예정일 : 2023.8.12. 토)
- 지하철 요금(시행예정일 : 2023.10.7. 토)
- 공항버스 - 공항리무진 : 2022.6.8. 조정
- 택시 요금: 2023.2.1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지하철 10분 이내 재승차 시 요금 면제! (7월부터 환승 적용)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화장실 가기 편해져요^^ (※ 환승 적용구간을 꼭 확인하세요!)
7월 1일(토)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가 시행되며, 7월부터 1년 간 시범 실시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관할 구간
- (1호선)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5·8·9호선) 전구간
문의
서울교통공사(1577-1234), 서울시메트로 9호선(02-2656-0009),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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