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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1400원)

by 에프링크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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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3년 10월 7일 첫차부터 기본요금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이던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어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인상된 내용을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1007 운임 조정_웹포스터.jpg
1.50MB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1400원)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1400원)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 OBS 뉴스O - YouTube

 

목차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서울교통공사에서는 "10월 7일(토)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1400원)

     

    또한 정기권 요금역시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1400원)

     

    기타 대중교통 요금인상

     

    • 시내·마을버스 요금(시행예정일 : 2023.8.12. 토)
    • 지하철 요금(시행예정일 : 2023.10.7. 토)
    • 공항버스 - 공항리무진 : 2022.6.8. 조정
    • 택시 요금: 2023.2.1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1400원)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1400원)

     

    지하철 10분 이내 재승차 시 요금 면제! (7월부터 환승 적용)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화장실 가기 편해져요^^ (※ 환승 적용구간을 꼭 확인하세요!)

    7월 1일(토)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가 시행되며, 7월부터 1년 간 시범 실시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관할 구간

    • (1호선)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5·8·9호선) 전구간

    문의

    서울교통공사(1577-1234), 서울시메트로 9호선(02-2656-0009),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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