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시대에는 기피업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농민수당이란?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지켜주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은 기피업종이 되어가고 있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산업부문입니다. 농업이 빈약하여 주식인 쌀조차 수입에 의존한다면 식량안보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민수당 조회방법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지원방법및, 지원시기 금액등이 다릅니다.
1.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합니다.
2. 검색창에 농민수당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현재는 2건이 검색되는데, 검색하는 시기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옵니다.
4. 본인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클릭하여 상세한 내용을 조회하고 신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선정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전화문의 :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2
관련 웹사이트 : https://www.jeju.go.kr/group/part10/refer.htm?page
농민수당 신청방법
농민수당은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서류와 자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서류와 자격조건등을 재 확인하고, 자격요건이 되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전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한 지급으로,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농민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혹시라도 지원제도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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