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최소생활 보장을 위하여 일정소득 미만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주거/생계/교육/의료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는지 지금 즉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서비스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고 즉시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1촌 직계혈족이란 부모와 자녀를 말하며, 그 배우자란 며느리와 사위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생계 급여 기준 중위소득 ( 30% 이하 ) - (단위 : 원 )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623,368 |
2인 가구 | 1,036,847 |
3인 가구 | 1,330,445 |
4인 가구 | 1,620,289 |
5인 가구 | 1,899,206 |
6인 가구 | 2,168,394 |
2023년 의료 급여 기준 중위소득 ( 40% 이하 ) - (단위 : 원 )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831,157 |
2인 가구 | 1,382,462 |
3인 가구 | 1,773,926 |
4인 가구 | 2,160,386 |
5인 가구 | 2,532,275 |
6인 가구 | 2,891,192 |
2023년 주거 급여 기준 중위소득 ( 47% 이하 ) - (단위 : 원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976,609 |
2인 가구 | 1,624,393 |
3인 가구 | 2,084,364 |
4인 가구 | 2,538,453 |
5인 가구 | 2,975,423 |
6인 가구 | 3,397,151 |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 ( 50% 이하 ) - (단위 : 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8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
5인 가구 | 3,165,344 |
6인 가구 | 3,613,991 |
※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생계급여('21.10월부터)
•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추가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인터넷 사용도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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