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인상되고,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잘 모르면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과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글에서 안내하는 주휴수당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추가로 하루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임금 예시
- 올해 최저시급 9,620원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9,620 x 8(시간) = 76,960 원
76,960 x 5(일) = 384,800 원
일주일 임금은 384,800원에 주휴수당인 1일 치 임금 76,960원을 더해 총 461,76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잘 모르고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5인 이상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외에도 알바나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넘을 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무일 중 결근 없을 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의 근로시간에 시간 급여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 일평균 근무시간 : 1주 총 근무시간 / 5일
- 주휴수당 : 계산 후 시급 x 일평균 근무 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 시급 x 8시간
주휴수당 계산기
-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간단하게 계산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조건과 계산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법은 참고 정도로만 알고 있고,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면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간단히 계산되니 잘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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