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모든 가족에게 소중한 공간인데, 금리도 상승하고 전세사기도 자주 발생하기에 집 없는 서민의 고민도 더해져 갑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주도에서 제4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사업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상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 : 2016. 9. 21. ~
- 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 2016. 9. 21.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제외대상
-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 신용 ‧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 ’ 23년 본사업 기존 수혜자,「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20만 원)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60만 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3. 10. 4.(수) ~ 11. 3.(금) - 31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 ~ 18:00 근무시간 내)
지급방법
- 연 1회 현금 지급(신청인 명의 계좌)
처리절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류
신청서류 목록
① (서식1) 지원 신청서 1부
② (서식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동의서 1부
③ (서식3) 설문지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류 1부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⑧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⑨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⑩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⑪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⑫ 신청인 신분증
대상자 선정
무주택 조회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 지급 시 유주택자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 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선정결과 공고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알림(11월 말 예정)
※ 도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신혼부부” 검색
마무리
이상으로 제주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주도 의외의 지역도 각 자치시, 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민원센터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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