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의사 증진과 노동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원하는데, 프로그램 참여 수당 50만 원에 참여 완료할 경우 250만 원의 취업 지원금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하여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워크넷 >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1.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구직신청이 되어 있으면 화면처럼 구직신청관리가 나오고, 안되어 있으면 구직신청하기가 표시됩니다.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 후 진행 합니다.
3. 로그인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했으면 상단의 메뉴 중 고용복지정책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서브메뉴가 출력되는데 여기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클릭 합니다.
4. 그러면 하단에 신청버튼이 보이는데,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운영기관인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의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을 진행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대상
1.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과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인 청년(만 18세부터 34세 이하 지원 대상)
2.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이 지원 대상
3. 청소년 쉼터 입·퇴소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이 지원 대상
5.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또는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경력단절여성, 대학졸업유예자 및 대학장기후학생 등
지원내용
맞춤형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수당과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1. 도전 : 1~2개월 단기 프로그램
- 이수 시 인센티브 50만 원 지원
2. 도전+ :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
- 참여 수당 250만 원(월 50만 원x5개월)
- 이수 시 인센티브 50만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것들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혜택
1. 참여혜택
① 도전 프로그램(1~2개월) : 프로그램 이수시 참여수당으로 50만원 지급
② 도전+ 프로그램(5개월 이상) : 프로그램 참여수당으로 250만 원 지급(월 50만 원 X5개월) 하고 이수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50만 원 지급
2. 사후관리
① 프로그램 이수시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 등에 참여
② 취업 시 :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해서 지원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도와주어 구직 의사를 가지게 하고, 실제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첫 과정이 취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구직 의사를 단념했던 청년들이 이 제도로 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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