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3. 10. 22. 08:3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유아기시절 또는 청년기에 잘못된 경험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목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방문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온라인신청

    *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신청서류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pdf
    2.91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7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6MB

     

    마무리

    사회적응을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 청년들은 본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문상담사와 기관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꼭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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