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사업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금액

by 에프링크 2023. 10. 23.
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의 지원내용과 2024 개편사항에 대하여 비교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육아휴직 땐 월 900만 원 받는데… 휴직 못하면 ‘그림의 떡’

《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기존 월급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90…

www.donga.com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금액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금액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금액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내용

     

      3 + 3
    부모육아휴직제
    6 + 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3 + 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은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6 + 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월 금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부모 모두가 최대치를 받을 경우, 월 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 기준 28.9%로 지난 2019년 21.2%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3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 지금까진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 동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금액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금액

     

    지급금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금액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마무리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많아지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만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사회전반의 의식이 함께 성장해야 진정한 저출산 정책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이 있어도 직장의 눈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휴가 복귀 후의 불이익등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승진 제외’…중노위 “성차별 맞다” 첫 판단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부당 대우한 회사가 고용상 성차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중앙노동위원회는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소속 육아휴직 복귀자 A씨 승진

    news.kmib.co.kr

     

    함께 보면 좋은 글

     

    몰라서 못받는 정부지원금 확인방법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기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에 상당히 번거롭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내가

    flink.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5만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국민을 대

    flink.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