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대출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금리는 연 3.36% 인데 대출이 가능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제외 대상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전·월세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 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 원 대부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 원 × 24개월
대부이자율 : 연 3.74%(2023년 10월 ~ 12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시
2023.7.1.부터 2023.9.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3년 4분기에 적용 연체이자율: 연 7.48%(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연체이자율: 연 7.48%(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국민연금 실버론 이자계산기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긴급 대부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및 상환 예시
1,000만 원을 연 3.74. 의 이율로 대출받아 매월 상환하면 년 이자가 20,160원입니다.
자금이 급하신 어르신들 이자 걱정 마시고, 조건이 된다면 안심하고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액 | 1,000,000 원 | 이자율(연) | 연 3.74% | 총 대부기간 |
1 년 | 총 상환금액 |
1,020,160 원 |
---|---|---|---|---|---|---|---|
거치기간 | 0 년 | 상환기간 | 1 년 | 거치기간 납입이자 |
0 원 | 상환기간 납입이자 |
20,160 원 |
상환일정
회차 | 월 상환금 | 납입원금 | 이자 | 납입원금 합계 | 대부잔액 |
---|---|---|---|---|---|
1 | 86,480 원 | 83,370 원 | 3,110 원 | 83,370 원 | 916,630 원 |
2 | 86,180 원 | 83,330 원 | 2,850 원 | 166,700 원 | 833,300 원 |
3 | 85,920 원 | 83,330 원 | 2,590 원 | 250,030 원 | 749,970 원 |
4 | 85,660 원 | 83,330 원 | 2,330 원 | 333,360 원 | 666,640 원 |
5 | 85,400 원 | 83,330 원 | 2,070 원 | 416,690 원 | 583,310 원 |
6 | 85,140 원 | 83,330 원 | 1,810 원 | 500,020 원 | 499,980 원 |
7 | 84,880 원 | 83,330 원 | 1,550 원 | 583,350 원 | 416,650 원 |
8 | 84,620 원 | 83,330 원 | 1,290 원 | 666,680 원 | 333,320 원 |
9 | 84,360 원 | 83,330 원 | 1,030 원 | 750,010 원 | 249,990 원 |
10 | 84,100 원 | 83,330 원 | 770 원 | 833,340 원 | 166,660 원 |
11 | 83,840 원 | 83,330 원 | 510 원 | 916,670 원 | 83,330 원 |
12 | 83,580 원 | 83,330 원 | 250 원 | 1,000,000 원 | 0 원 |
신청방법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사 찾기)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대부약정서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대부신청자 신분증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용도별 구비서류
- 전·월세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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