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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자격및 신청방법

by 에프링크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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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대출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금리는 연 3.36% 인데 대출이 가능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자격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자격및 신청방법

 

목차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자격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제외 대상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자격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전·월세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 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 원 대부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 원 × 24개월

     

    대부이자율 : 연 3.74%(2023년 10월 ~ 12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시
    2023.7.1.부터 2023.9.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3년 4분기에 적용 연체이자율: 연 7.48%(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연체이자율: 연 7.48%(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자격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버론 이자계산기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긴급 대부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자격및 신청방법

     

    대출 및 상환 예시

     

    1,000만 원을 연 3.74. 의 이율로 대출받아 매월 상환하면 년 이자가 20,160원입니다.

    자금이 급하신 어르신들 이자 걱정 마시고, 조건이 된다면 안심하고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액 1,000,000 원 이자율(연) 연 3.74%
    대부기간
    1 년
    상환금액
    1,020,160 원
    거치기간 0 년 상환기간 1 년 거치기간
    납입이자
    0 원 상환기간
    납입이자
    20,160 원

     

    상환일정

    회차 월 상환금 납입원금 이자 납입원금 합계 대부잔액
    1 86,480 원 83,370 원 3,110 원 83,370 원 916,630 원
    2 86,180 원 83,330 원 2,850 원 166,700 원 833,300 원
    3 85,920 원 83,330 원 2,590 원 250,030 원 749,970 원
    4 85,660 원 83,330 원 2,330 원 333,360 원 666,640 원
    5 85,400 원 83,330 원 2,070 원 416,690 원 583,310 원
    6 85,140 원 83,330 원 1,810 원 500,020 원 499,980 원
    7 84,880 원 83,330 원 1,550 원 583,350 원 416,650 원
    8 84,620 원 83,330 원 1,290 원 666,680 원 333,320 원
    9 84,360 원 83,330 원 1,030 원 750,010 원 249,990 원
    10 84,100 원 83,330 원 770 원 833,340 원 166,660 원
    11 83,840 원 83,330 원 510 원 916,670 원 83,330 원
    12 83,580 원 83,330 원 250 원 1,000,000 원 0 원

     

    신청방법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사 찾기)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대부약정서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대부신청자 신분증

     

     

    대부신청서

    receive_info_down_01_01.hwp
    0.07MB

     

     

    대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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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receive_info_down_03_1.hwp
    0.10MB

     

     

    용도별 구비서류

    - 전·월세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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