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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최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는데, 가입 기간에 따른 대출 우대 금리 혜택연말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지나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제공되는 금리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신속하게 가입하여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2.8% 인상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2.8% 인상

 

목차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住宅請約綜合貯蓄 / Home Buyers' Synthesized Savings Account[1])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합니다. '청약'이 이름에 붙어있듯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 되지만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많이 저축하는 저축상품이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2.8% 인상

     

     

    상품종류 절세상품,주택청약상품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적립금액 월2만원 ~ 50만원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인상

     

    주택저축의 이율은 2.1%에서 2.8%로 상승하며, 소득공제 대상의 납부 한도액 또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구분 기간 및 금액 금리(연) 비고
    약정이율 1개월 이내 0.00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적용
    (변동금리)
    1개월 초과 1년 미만 2.00
    1년 이상 2년 미만 2.50
    2년 이상 2.80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금우대

    일반과세·비과세 선택 가능


    구분 일반과세 비과세
    세율 15.4% 0%


    ※ 기존 세금우대(9.5%) 가입계좌는 계좌해지일까지(또는 일반과세 전환일 전일까지) 세금우대 적용
    ※ 단,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은행별 주택청약종합저축 온라인 신청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2.8% 인상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2015년 1월 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서약서 작성(창구비치 or 모바일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한도 96만 원)
    •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됩니다.

    민영주택청약

     

    •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발생
    순위 순위별 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수도권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외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단, 지자체별 12개월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

     

    (단위 : 만원 / 1㎡ = 0.3025평)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비 고
    85㎡ 이하 300 250 200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02㎡ 이하 600 400 300 102㎡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35㎡ 이하 1,000 700 400 13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모든면적 1,500 1,000 500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대상 및 기간

     

    가입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 2015년 1월 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청약상품(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당 1 계좌만 가능
    • 미성년자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2.8% 인상

     

    가입기간

    최초 가입일부터 국민주택 또는 민간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제출서류

    • 실명증표
    • 입시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 * 가족 대리인가입 시 가족관계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2.8% 인상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 없이 납입하여야 유리합니다.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합니다.

     

    상품설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pdf
    0.31MB

     

    마무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금리가 0.7% 인상되어 총 1% 상승하였습니다. 금리가 1% 상승하였지만 현재 금리의 수준으로는 낮은 금리입니다. 국가가 서민을 상대로 금리 장사한다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예.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가 정상화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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