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최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는데, 가입 기간에 따른 대출 우대 금리 혜택과 연말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지나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제공되는 금리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신속하게 가입하여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住宅請約綜合貯蓄 / Home Buyers' Synthesized Savings Account[1])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합니다. '청약'이 이름에 붙어있듯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 되지만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많이 저축하는 저축상품이기도 합니다.
상품종류 | 절세상품,주택청약상품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적립금액 | 월2만원 ~ 50만원 |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인상
주택저축의 이율은 2.1%에서 2.8%로 상승하며, 소득공제 대상의 납부 한도액 또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
약정이율 | 1개월 이내 | 0.00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적용 (변동금리)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00 | ||
1년 이상 2년 미만 | 2.50 | ||
2년 이상 | 2.80 |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금우대
일반과세·비과세 선택 가능
구분 | 일반과세 | 비과세 |
세율 | 15.4% | 0% |
※ 기존 세금우대(9.5%) 가입계좌는 계좌해지일까지(또는 일반과세 전환일 전일까지) 세금우대 적용
※ 단,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은행별 주택청약종합저축 온라인 신청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2015년 1월 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서약서 작성(창구비치 or 모바일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한도 96만 원)
-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됩니다.
민영주택청약
-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발생
순위 | 순위별 요건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
수도권 |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
수도권외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단, 지자체별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 |
(단위 : 만원 / 1㎡ = 0.3025평)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군 | 비 고 |
---|---|---|---|---|
85㎡ 이하 | 300 | 250 | 200 |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02㎡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대상 및 기간
가입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 2015년 1월 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청약상품(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당 1 계좌만 가능
- 미성년자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함
가입기간
최초 가입일부터 국민주택 또는 민간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제출서류
- 실명증표
- 입시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 * 가족 대리인가입 시 가족관계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 없이 납입하여야 유리합니다.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합니다.
상품설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마무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금리가 0.7% 인상되어 총 1% 상승하였습니다. 금리가 1% 상승하였지만 현재 금리의 수준으로는 낮은 금리입니다. 국가가 서민을 상대로 금리 장사한다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예.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가 정상화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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