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 시 장제급여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조건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세내용
장제급여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순입니다.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이하 >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1,038,946 | 1,728,077 | 2,217,406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이나 부상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
주거급여 | 월세지원 / 임차료 / 주택개량등 지원 |
교육급여 | 자녀의 입학등록금 및 수업료 / 학용품비등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원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지원금액
장제급여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1회만 지급하며, 장례식장 이용비, 장례식 비용, 상복 구입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 장제를 행하고 영수증 등 지출내역을 제출
- 통장 사본
마무리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1구당 8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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