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급여에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사회복지사가 자택으로 방문하여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 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을 공동시설에 입소시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살피는 서비스 입니다. 이번에 시설급여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혜택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시설급여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에게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여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종류
구분 | 내용 |
재가급여 | 가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
시설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등 입소하여 보호하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매월 15만원 지급 |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시설급여 보다는 양호하여, 사회복지사사 해당 가정으로 방문하여 용양서비스를 제공해주는것 입니다.
시설급여 조건 및 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은 별도의 조건없이 시설급여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 등 중증질환)
장기요양등급 3~5등급중 재가급여만 받은 상태라면, 시설급여로 급여 종류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여종류 변경 관련 서류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
- 의사소견서 ( 추가로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시설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장기요양등급 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등급을 부여 받아야 등급에 맞는 급여(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분류표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시설급여 신청방법
시설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하실 분은 다음에 안내하는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각 신청인 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 65세 미만 이거나,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요양보험 시설급여에 대한 중요성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요양보험 시설급여는 노후를 준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 중 하나로, 노년의 건강과 안락함을 보장하며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요양보험 시설급여를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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