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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어 고정적이고 안정적 수입이 없으면 누구나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이 스스로 직업을 찾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활근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신청 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2023년 자활사업 안내 자세히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유형 | 대상자 | 조건 |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 자활산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음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 |
일반수급자 | 조건부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 |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권자는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 |
일반시설생활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에 따라 참여 가능 |
※ 기준중위소득 40%와 50%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50% |
1인 | 831,157원 | 1,038,946원 |
2인 | 1,382,462원 | 1,728,077원 |
3인 | 1,773,926원 | 2,217,408원 |
4인 | 2,160,386원 | 2,700,482원 |
5인 | 2,532,275원 | 3,165,344원 |
6인 | 2,891,192원 | 3,613,990원 |
자활급여 지원금액
유형 | 급여 단가(일당) | 실비(일비) | 지급액계(일당+일비) | 비고 |
시장진입형 | 56,420 / 60,420원 | 4,000원 | 60,420 / 64,420원 | 1일 8시간, 주 5일 |
사회서비스형 | 48,890 / 52,890원 | 4,000원 | 52,890 / 56,890원 | 1일 8시간, 주 5일 |
근로유지형 | 27,020원 | 4,000원 | 31,020원 | 1일 5시간, 주 5일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마무리
이상으로 자활급여의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활급여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이므로, 무엇보다 일을 하겠다는 근로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자활사업을 통해 취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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