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노령자분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가게 되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이라고 하고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병원비 걱정에 치료도 망설이고, 큰 치료로 인한 병원비에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본인부담액상한제'라는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환급금(지원금)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3년 기준 1,014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이번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분들은 모두 지급 대상자입니다.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순차적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well)에 접속해 본인의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고,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외에도 스마트폰 어플(The건강보험),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과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본 포스팅은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4. 좌측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우측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서비스이용에 동의를 체크하고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5.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증확인을 클릭하고 보안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합니다.
6. 다시 PC로 돌아와서 인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잠시 후 본인의 환급금 내역이 조회가 되고, 아래와 같이 환급금액이 있으면 금액이 표시되고 없으면 0원으로 출력됩니다.
8. 환금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확인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편이니 대상자분들은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고 환급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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