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을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폭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달라진 부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40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에는 1,2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는 지원정책 입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가능대상자인 청년이 20개월간은 16만 원씩 적립하고 이후 4개월간은 20만 원씩 적립하여 총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공동으로 적립하여서 2년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 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신청매뉴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청년 본인의 저축액은 400만원인데,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획기적인 정부지원제도이니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 초기 목돈마련에 디딤돌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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