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이고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중 하나는 채용일 기준에 취업 중이 아닌 자 이어여야 합니다.
고졸 이하의 학력 34세 청년 자립지원청년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에는 지원한도가 있는데, 지원한도 확인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개편된 내용
재정건전성 심사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기준치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1년간 960만 원 지원을 '23년 채용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좋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의 자립도를 높이고 일을 꾸준히 배울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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